의회에 바란다
청원서의답신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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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3-10-17 11:32:00 | 조회수 | 10445 |
1.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의회에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광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시설물의 이용자격>에 대한 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1항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으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3.10.18일까지 의원소개서를 보완 제출하시도록 2003.10.2일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3. 아울러 청원서 접수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 의견 - 1) 월남참전유공자 전우회의 보훈회관 이용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 계획에 대하여는 광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시설물의 이용 자격)규정의 단서사항으로 보훈회관 이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는 6.25 참전유공자회가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조례의 개정 없이 이용이 가능하므로 개정할 계획이 없으며,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국가유공 4개 단체와 참전유공단체인 월남참전유공자 전우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간의 의견 상이 및 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기존입주 단체 외 추가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며, 2)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에 대한 사무실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는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줄 공간이 일체 없는 실정으로 향후 차량등록사무소의 신축 등 사무실이 마련되는 경우 보훈회관 이외의 장소로 사무실을 지원할 계획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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