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공직자들의 현 실태는 태만함의 극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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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흥식 | 작성일 | 2003-08-28 20:56:00 | 조회수 | 10742 |
공직자들의 현 실태는 태만함의 극치다.
친애하는 공직자 및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불철주야, 국민의 기본권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본인은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1995년 4월 19일, 국가발전 및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영감을 우연히 발견한 일인 즉,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이 한결같이 갈망하며, 고대하는 인류의 희망찬 삶과 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인류사의 고질적이고, 공통적인 온갖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연히 발견함과 더불어, 이를 확고히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법까지 놓고 장장, 9년 간에 걸친 국민제안으로서 정부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첨부서류 10항, 국민제안 참조) 그러나,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하여 일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그릇된 타성에 빠져버린 습성으로 인해 명실공히, 국가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본분을 망각한 나머지, 국민의 제안을 똑바로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개인적인 식견 및 사사로운 체면에 안주하며..... 마냥, 본연의 업무를 회피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1장 총칙의 제 2조 (책임완수)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인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임무를 완수해야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4조 (친절, 공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직속 경찰 특수기동대, 대검공안과장, 국정원... 등등의 권력기관을 빙자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국외추방 및 공갈 협박편지를 스스럼없이 자행한 바, 이거야말로, 한심한 정부로서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침해가 아닐 수 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첨부서류 11항, 공갈 및 협박편지내용 3부 참조.) 특히, 대통령에 대한 역적행위자로서 본인으로 하여금, 내용증명우편물 및 공공게시판의 여론마당에 그와 관련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수없이 전송 및 게시되어도 검찰 및 경찰 그리고, 공직자, 모조리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첨부서류 12항, 노무현은 최우선 단죄대상입니다. 1부 참조)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이롭게 하는 아이디어 및 제안이라면 국민이면 신분을 불문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 조치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들이 본연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지연에 따른 국민적 피해 및 제안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갈, 협박에 대한 정신적 고통 및 물질적 손해가 명백히 초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2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一金, 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 백용하 판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단, 한마디인 원고, 강흥식을 가리켜 이해가 안되는군요? 라고 하기에... 대체 무엇이 이해가 안가는 것인지 반문하니... 아무런 대답도 없는 백용하 판사는 2차 심리로 연기한 바, 또 다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보충설명서 내용인즉, 원고는 국가발전과 관련, 국민제안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태만한 직무자세와 권력기관을 빙자한 공갈, 협박에 대한 정신적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한 원인이 발생한 터, 이를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건만.... 대체, 백용하 판사님은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원고, 강흥식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라는 보충설명서에도 불구하고 원고, 강흥식에게 2003년 2월 3일 이유가 없다라는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첨부서류 2항, 1심 보충설명서 1부 참조) 다시 말해. 담당판사는 사건에 대한 이해 여부를 태만이한 채, 1심 판결을 선고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고, 강흥식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준비서면에서 드러낸 바와 같이 권력기관을 빙자한 공갈, 협박 편지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처리결과는 여전히 배제된 채, 원고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의뢰한 결과, 회신이 왔으며 피고 대한 민국은 바로, 그런 원고의 국정원 회신을 가지고 마치, 정부가 민원처리를 제대로 한 것인 양, 증거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즉, 국정원이 원고 강흥식에게 보낸 회신이란? 바로, 청주지방검찰청으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처리케 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무런 통보결과가 없었던 것이므로, (첨부서류4항, 피고 대한민국의 준비서면 1부5장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적법한 반증을 할 수가 없게되자 원고의 증거물을 역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골자로, 원고 강흥식도 준비서면으로 항소심을 기다리는 바, 2003년 7월 31일 15시 준비절차실 315호에서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첨부서류 5항, 원고의 준비서면 1부 4장 참조) 그런데, 1심과는 달리, 2심은 쌍방 간의 준비서면과 아울러, 최소한 구두로서 쌍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줄 알았는데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담당 판사는 서류만을 가지고 2003년 8월 21일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변론기일을 끝마친 것입니다. 물론, 서류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어찌, 원고의 패소판결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법부도 행정부, 입법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이미, 그릇된 타성에 빠져버린 것이 분명히, 엿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터, 따라서, 원고, 강흥식은 이런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재판실정에 더 이상, 맥없이 기다릴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차후, 재판관의 보다 나은 성실 및 신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재차 촉구하는 것이며, 끝으로, 원고 강 흥 식은 오는 2003년 8월 21일 선고공판에서의 결과에 의거 또 다시, 원고에 승소판결을 내리지 안는다면 원고로서는 향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어느 상고심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를 모든 공직자들은 신속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누구라도 국가발전과 민족의 융성을 위한, 제 아무리 명분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정도로서 실행하지 않는 한.... 반드시, 무리수의 결과를 낳는 법. 공직자들은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3. 8. 5 항소인, 강 흥 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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