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저희집 주변 건축물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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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덕분 | 작성일 | 2002-02-24 14:13:00 | 조회수 | 10383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집 주변 건축물 때문에 너무나 큰 피 해를 입고 또한 분양에 있어서 건축주가 입주자에게 사기로 분양을 했다고 판단이 되어 이 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 상 황 우선 이곳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28-6 전원마을맨션 ㉮동입니다.(정남향 건 물) 저희가 이곳에 처음 입주를 한 것은 2000년 10월이고 당시에는 저희 건물 남쪽으로 아무런 건축물이 없었고 당시에 건축주도 앞으로도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하여 이 건물에 입 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있어서도 주차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하여 입주 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즈음 저희 빌라 북쪽으로 전원마을 ㉯동이 지어졌고, 또한 11월즈음에는 ㉰ 동이 ㉮동의 남쪽편 약 15M 위치에 건축되어 경관을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동의 남쪽 약 4M 정도의 위치에 빌라가 두 채를 공사중입니다.(그 아래 한 채를 건축중입니다.) 현재 한 건물은 5층건물이며 4층까지 골재공사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 다. 그리고 또 한 건물은 4층건물이며 지금 바닥공사중입니다. 문제점 문제는 분양시 주차장을 분할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일주일전 주차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고 판단한 저희 ㉮동의 주민들이 모여 실측량을 건축물설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측량한 결과 분양당시 건축주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주차할 공간을 ㉮동과 ㉯동의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 고 분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문제가 되는 몇 가지는(참고로 저희집 이 ㉮동 102호입니다.) ①저희집 북쪽에 비스듬히 위치한 나동의 베란다에서 저희집이 환히 들여다 보인다는 것입 니다. 예를 들면 ㉯동의 2∼4층까지 건물에서 저희집이 뒷 창문을 열어놓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저집의 누가 자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자고 있는지를 알 정도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②저희집 남쪽에 건축중인 건물중 오른쪽 건물에서는 저희집 안방이 한눈에 들어올 뿐만아 니라 앞으로 짓게 될 왼쪽건물에서는 저희집 거실이 한눈에 보입니다. 게다가 저희 건물과 떨어진 거리는 불과 5M도 안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임이 명백합니 다. 이는 명백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③2번에서와 같이 저희집과 이 두 건물은 불과 5M도 채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이 꽉막 혀 프라이버시권뿐만 아니라 조망권 확보 권리도 침해될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24시간 항상 커텐을 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참문도 못 열어둘뿐만 아니 라 그 때문에 야기되는 전기료의 과다상승 등 너무나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④일조권침해가 예상되는데 저희집은 1층이고 비록 앞 건물의 지반이 저희집보다 낮지만 5 층과 4층으로 건축될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도 심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오른쪽 5층건물의 4층까지 건축되어 있고 일조권은 동지 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춘분인 지금도 낮 1시만 되면 그늘이 생겨서 집으로 햇빛이 들어오 지 않습니다. 따라서 왼쪽에도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저희집은 말이 1층이지 반지하 건물 과 같아져 일조권 침해가 너무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오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과 또한 ㉮동 앞의 주차장은 눈이 와도 눈이 잘 녹지가 않 고 집의 습기가 마르지 않아 곰팡이가 피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오늘 같은 경우에도 잘이 풀렸지만 건물에 의한 그늘 때문에 빙판이 녹지 않았습니다.) 대략의 문제점을 써봤지만 이보다 더 많은 문제가 난립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일전 민원 을 제출한 옆집에 협박까지 하더군요...또한 앞의 건물들 때문에 벌써 집값이 부동산에서 알 아본 바에 따르면 3,000만 원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사기로 분양받은 것도 억울한고 분통한데 집값까지 떨어지다니요...!!!! 그러니 이 글을 읽게 되시면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저희 건물에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 다.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자유라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자유라고 해도 주변 사람의 생활을 침해하고 윤택한 생활을 방해한다면 이 또한 주변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 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집 같은 경우는 앞의 두 집 뒤 의 한 집으로부터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는 것과 진배없을 것입니다. 누가 24시간 커텐을 쳐놓고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건축주가 말하는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평등권도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든지 평등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건축주 때문에 저희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 기 관에서 꼭 좀 도와주십시오... 부디 민원을 빠른시일 안에 확인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만일 처리가 늦어 앞 건물이 건축되고 나면 저희 집의 권리는 이제 더 이상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처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그럼 긴 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두서 없이 주절주절 말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언급한 건물들의 건축주는 동일인이며 또한 언급된 내용말고도 사기라고 생 각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꼭 한번 빠른시일 안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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