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재산세과다부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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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5-08-01 16:23:00 | 조회수 | 10412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이태경님께 감사드리며, 협의중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중 재산세의 탄력세율 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 재정규모 및 자립도등 여건에 따라 재산세의 50%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세율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 4월 최초민원이 접수되어 2005년 4월 주례회의시 재산세 탄력세율 관련 집행부로부터 현안 사항을 보고 받았고, 2005년 8월 9월 2차례에 걸쳐 재산세 감면조례에 대한 법적해석 및 불이익에 대한 질의를 행정자치부에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등과 재산세에 대한 논의를 해온 결과, 우리시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줄 경우, 우리시의 세입이 감소되고 중앙정부의 우리시에 대한 국비보조금 감축등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 현행 재산세 운영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충분히 동감하는 사항이오나, 현실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대체 방안으로 광주시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과 시청사 등 공공청사 건립,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복지회관, 버스터미널, 각종 공원조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들이 염원하던 공공사업들을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광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고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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