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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동 쌍용아파트 초등학교 통학로에 관하여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3-10-24 00:55:00 조회수 10649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댁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태전동 소재 쌍용아파트에서 태전초등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로 개설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문의결과를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경안도시계획상 중로 2-17,2-18호선으로 지정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아파트 부지에서 국도 43호선을 횡단하는 육교 설치에 관해서는 아파트 입주시기가 금년 12월경이고 초등학교 개학시기가 2004.3월경임을 감안할때 사업비(약81억 소요예상)확보 및 사유지의 매입등 사업시행전 이행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입주예정 및 개학예정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현 국도43호선상 법면에 구조물 및 보도를 설치하고 운전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 성원아파트측에서 설치한 기존 보도와 연결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 도로폭내에서가 아닌 별도 보도를 설치할 계획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안전휀스,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들을 고려하여 본 통학로를 이용하는데 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본건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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