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태전동 쌍용아파트 초등학교 통학로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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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3-10-24 00:55:00 | 조회수 | 10649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댁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태전동 소재 쌍용아파트에서 태전초등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로 개설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문의결과를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경안도시계획상 중로 2-17,2-18호선으로 지정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아파트 부지에서 국도 43호선을 횡단하는 육교 설치에 관해서는 아파트 입주시기가 금년 12월경이고 초등학교 개학시기가 2004.3월경임을 감안할때 사업비(약81억 소요예상)확보 및 사유지의 매입등 사업시행전 이행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입주예정 및 개학예정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현 국도43호선상 법면에 구조물 및 보도를 설치하고 운전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 성원아파트측에서 설치한 기존 보도와 연결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 도로폭내에서가 아닌 별도 보도를 설치할 계획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안전휀스,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들을 고려하여 본 통학로를 이용하는데 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본건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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