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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및 진정

청원서 제출방법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양식[청원소개의견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청원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청원의 이송
    • 광주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주시장에게 이송
  • 처리보고 및 통지
    • 광주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며, 의회는 처리결과를
    • 청원인에게 통지

진정서란?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 의장,상임위원장,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회는 시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진정 접수

  • 대        상: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 접  수  처: 광주시 의회사무국
  • 처리기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진정서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했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