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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처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과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의안 처리절차

  • 의안발의 (제출)
    • 재적의원 1/5 이상
    • 단체장 제출
  • 의안접수
    • 의장
  • 본회의 상정
    • 의사담당 보고
    • 제출, 발의 건 제안설명
  • 회부
  • 위원회 심사
    • 제출, 발의 건 제안설명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 토론
    • 의결
  • 결과보고
  • 본회의 의결
    • 심사보고
    • 질의, 토론
    • 의결
  • 이송
  • 집행기관
    • 조례안 5일 이내
    • 예산안 3일 이내
  • 공포 또는 재의요구
    •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