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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08-03 13:04:08 조회수 278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광주시의회의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1. 8. 2.

○ 제공받은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목적 :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원, 산하기관 직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21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파기 절차 및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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