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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05-26 13:39:17 조회수 393

 

광주시의회 공고 제537호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1. 5. 26. ∼ 21. 7. 4. [40일간]

 

  1. 공고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

 

※ 세부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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