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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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3-02-10 14:28:00 | 조회수 | 1536 |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는 지난 12월 20일 제109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건의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옵는 김대중 대통령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균형된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대통령님께 17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여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산자수려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일일 생활권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위한 팔당댐 건설로 90년 7월 19일에는 전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공원구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본권마저도 억압받고 있는 사실상 시민생활의 기본적인 개발까지도 억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돼 전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또다시 지역발전을 낙후시키는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법 적용과 타지역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여건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과 17만 광주시민 모두는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등 각종 법규의 제약으로 낙후된 우리 광주시가 21세기 수도권 동남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철회 및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중 대통령님! 막중한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17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일 광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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