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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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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8-06-01 00:00:00 조회수 1103
광주시의회 공고 제400호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18. 6. 1. ∼18. 7. 10. [40일간] 

       2. 공고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 

                      ※ 세부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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