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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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19-05-27 00:00:00 | 조회수 | 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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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고 제444호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따른『 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19. 5. 27. ∼19. 7. 5. [40일간] 2. 공고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및 검사의견서 ※ 세부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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