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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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2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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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영 의원 | 질문내용 | |||
| 저는 최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 용역의 입찰과정상 발생한 ‘공고 취소와 새로 공고’라는 행정질서 문란에 가까운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은 어떠한 원칙에서 집행되어야 합니까? 행정은 결과만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 역시 공정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법률에 위반되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며, 이는 곧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용역 입찰 공고 취소와 새로 공고 사태는 시정의 여러 성과 이면에 광주시 행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연출 및 행사대행 용역의 계약을 위해 광주시에서는 2025년 9월 26일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11월 6일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PT발표 등 제안서 평가가 예정되었던 11월 12일 당일, 평가 4시간 전에 갑자기 ‘행사 전반의 안전성 확보’라는 모종의 사유로 공고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안전성 확보는 과업에서 이미 최우선으로 검토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당일 안전을 사유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입찰 참가를 위해 인력과 자료 준비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제안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안사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광주시 행정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기존 공고에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면 협상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을 것임에도 돌연 당일 평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일말의 배려심조차 없는 행정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의 공고와 11월 26일 재공고한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된 변경사항을 보니 안전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었으나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존 공고에서는 ‘총감독을 용역사에서 직접 채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총감독과 감독단을 발주부서에서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고 취소 없이 협상을 통해 안전 부분을 보강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공고를 통해 총감독 및 감독단 선임 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안전을 빌미 삼아 위촉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일 취소 공고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당일 취소 공고의 경우 제안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여러 대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됐어야 할 사안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나 ‘충북 마라톤대회 교통사고’ 사례 외에 구체적으로 기존 조건에서 안전 부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재공고 대신 협상을 통한 조정은 불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취소 공고 전 공문서상 검토 내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둘째, 위촉권 변경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새로운 공고 검토 과정에서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을 발주부서의 권한으로 부득불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공문서상 그 필요성과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취소 공고 전 공문서상 안전 분야와 관련된 검토 내역이 없다면 무리한 취소를 위해 위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방증으로 명명백백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공고 전 총감독 및 감독단을 발주부서에서 직접 위촉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선정절차에 대해 공문서상 검토 내역이 없다면, 이는 안전을 핑계로 총감독과 감독단의 발주부서 직접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편법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행정이 때로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범주를 벗어난 극히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더 나아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요 공고 내용을 보면, 발주처에서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의 인건비를 용역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쉽게 바꿔 말하자면, 관에서 특정업체에 하도급 밀어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업 내용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주처인 광주시가 전문성 등 필요에 의해 총감독을 직접 위촉해야 한다면 용역사에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용역비에서 그 인건비를 공제하고 직접 총감독 및 감독단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한 것 아닙니까?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폐회식 행사에 정상급 성악가수를 활용하여 웅장한 주제 공연을 연출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을 ‘조수미 급, 김동규 급’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수미 급과 김동규 급은 무엇입니까? 이는 정량적 판단 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으로 결국 조수미와 김동규를 초빙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범수·이정민 아나운서 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기준으로 적정합니까?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객관적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랙이글스 공연 등 구체적인 공연 내용까지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계약상 그리고 행정상 더 적정한 것 아닙니까? 방세환 시장님!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수미 급, 김동규 급, 손범수·이정민 아나운서 급 등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한 표현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호한 기준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인 초빙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또한, 블랙이글스 공연 등 구체적인 공연 내용을 용역 과업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특정 공연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계약의 투명성 측면에서 더 적절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평가 당일 4시간 전 돌연 공고를 취소하고, 안전을 명분으로 위촉권 구조를 변경하며, 모호한 기준으로 특정 출연자를 염두에 둔 공고 내용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광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공문서상 검토내역을 전면 공개하여 모든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모호한 기준으로 작성된 공고 내용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자 시민으로서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6일 언론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새로 공고’는 기본적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과연 기존 입찰내용이 평가 당일 취소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광주시정 곳곳에는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총감독 논란, 공인수영장 건립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가 반년여 남은 지금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개최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종합스포츠대회이자 광주시에서는 최초로 열리게 되는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행사는 단순히 스포츠축제를 넘어 광주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소중한 행사가 의혹과 논란으로 얼룩진 채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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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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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상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21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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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방세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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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소 공고의 정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개회식에만 1만 5000명 이상의 관람객과 선수단,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사전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 관련 조치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안서 제출일인 11월 6일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제안서 평가 이틀 전인 11월 10일에는 충북 마라톤대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고 모두 철저한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대회를 준비 중인 우리 시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개회식 참여를 독려하던 어린이와 학생들,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할 많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도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보강과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개회식과 이동약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존 내용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가량 증액하였으며, 안전 관련 정성평가 배점 기준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을 보다 확실히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고를 취소하게 되었고, 이는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음, 위촉권 질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로운 공고 검토 과정에서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을 발주부서의 권한으로 변경하였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전 제안요청서에도 이미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연출제작단 구성 시 사전에 시와 협의하도록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위촉 권한은 본래부터 시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문구를 보완한 이유는 타 지자체에서 발주기관과 용역사 간 연출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 사례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최종결정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감독 및 감독단 인건비와 관련한 답변 사항입니다. 기존 과업지시서에도 감독단, 스태프, 진행요원 등의 인건비는 용역업체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에서 그 인건비를 공제하고 직접 총감독 및 감독단을 선임하여 총용역비와 별도로 감독단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용역업체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사항이었다면 사전규격 공개 기간에 의견제기가 있었을 것이나, 단 한 건의 의견제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출연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수미 급, 김동규 급’이라는 표현은 특정 인물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닌 국내 최고 수준의 출연진 섭외를 목표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타 시군의 과업지시서에도 출연진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이글스 공연은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 기념 식전행사에서 무료로 진행된 것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특전사 고공낙하 시범과 함께 직접 추진 중이며, 개회식에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7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 전 과정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축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72년만에 펼쳐지는 도민체전인 만큼 그 어느 대회보다 나은 대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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