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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

의원의 의무

·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활동할 책임을 진다.
  • 2. 의원은 개인과 이익집단이 아닌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선다.
  • 3. 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발언과 행동 및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4.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5. 의원은 직무상 얻은 공적 기밀을 공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6. 의원은 시민과 널리 소통하고, 정책을 연구하며, 인격을 향상하고, 토론과 합의를 존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