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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1-24 의견수 0 조회수 69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95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5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조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장할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다. 신고 보호 대상에서 허위 신고자를 제외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31-760-4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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