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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9-02 의견수 0 조회수 84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27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빗물받이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빗물받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9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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