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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3-08 의견수 0 조회수 21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89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6조)

나.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예방 및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5조

  1. 의견제출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ilil@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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