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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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의견수 | 0 | 조회수 | 21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89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6조) 나.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예방 및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7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5조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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