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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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8-29 | 의견수 | 0 | 조회수 | 21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23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5조) 다.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6조) 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과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7조)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2조 나. 「민법」제779조, 제974조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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