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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8-29 의견수 0 조회수 214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23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5조)

다.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6조)

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과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2조

나. 「민법」제779조, 제974조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1. 의견제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ilil@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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