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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6-01-26 의견수 0 조회수 74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60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123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순찰차의 현장 대응을 위한 노상 체류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주민 불편이나 주차질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순찰차의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41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 jhkor@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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