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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8-29 의견수 0 조회수 31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22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풍수해보험료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용 오류사항 수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기준」에 따른 어문 규정을 반영

 

  1. 주요내용

가.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따라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용어의 인용사항을 수정함(안 제2조)

다. 보험료 지원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풍수해를 입은 주민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제6조)

라. 풍수해보험료 지원제외 사항을 삭제함

 

  1. 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1. 의견제출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ilil@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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