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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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5-24 | 의견수 | 0 | 조회수 | 39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0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기관 등에 비치를 권장하는 방연마스크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하고 관련법에 따라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방연마스크를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하고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 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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