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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5-24 의견수 0 조회수 39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06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등에 비치를 권장하는 방연마스크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하고 관련법에 따라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방연마스크를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하고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 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1.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3.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ilil@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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