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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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2-26 | 의견수 | 0 | 조회수 | 246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47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 4. 27.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 참여 독려사항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정하여 생명보호 및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적용함. 나. 동물복지를 위한 시민의 참여 및 협력사항을 정함. (안 제3조의2) 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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