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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2-26 의견수 0 조회수 24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47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3. 4. 27.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 참여 독려사항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정하여 생명보호 및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적용함.

나. 동물복지를 위한 시민의 참여 및 협력사항을 정함.

(안 제3조의2)

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1. 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3. 의견제출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ilee0625@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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