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9-02 의견수 0 조회수 78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26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최근 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숲길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편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숲길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숲길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숲길의 조성과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숲길의 휴식기간제와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바. 숲길 내 차마의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숲길의 협의매수와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9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