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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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09-02 | 의견수 | 0 | 조회수 | 78 | 의견제출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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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고 제72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광주시의회의장
가. 최근 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숲길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편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숲길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숲길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숲길의 조성과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숲길의 휴식기간제와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바. 숲길 내 차마의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숲길의 협의매수와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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