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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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8-27 | 의견수 | 0 | 조회수 | 126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65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외국인복지센터에 설치하는 시설과 업무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다. 센터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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