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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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04-15 | 의견수 | 0 | 조회수 | 13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710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편의 지원을 위한 조례의 조문 문구나 어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장애인 공무원 업무 수행 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및 처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 지원 신청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다. 지정 전문기관에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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