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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10-10 의견수 0 조회수 7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7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가.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 중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4. 8. 27.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및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를 조례 별표로 규정하였던 것을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 방지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2 범위 내로 변경함. (안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의견제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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