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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5-24 의견수 0 조회수 52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05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흡연과 간접흡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코자 함.

  1. 주요내용

흡연과 간접흡연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1.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3.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ilil@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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