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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5-27 의견수 0 조회수 74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15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광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사상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장수노인의 날을 정함 (안 제3조)
다.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및 신청안내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
* 전화 : 031) 760-4621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goldcrow98@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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