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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4-08 의견수 0 조회수 33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51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과 운송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하여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7조)

라.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9조)

마.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제13조)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제1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6. 의견제출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전자우편 : emforhs309@korea.kr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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