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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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03-10 | 의견수 | 0 | 조회수 | 36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700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함.
❍ 예산 규모에 따라 공개 대상 사업을 정함 (안 제4조) ❍ 예산의 재원 및 예산 부서 등 공개내용을 정함 (안 제5조) ❍ 표기 위치, 글씨 크기 등 공개방법을 정함 (안 제7조)
❍ 입법예고 : 2025. 3. 11. (화) ~ 3. 17 (월) ❍ 상임위 심사 : 2025. 3월 중 행정복지위원회 ❍ 본회의 의결 : 2025. 3월 중 제2차 본회의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이어상 주무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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