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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3-10 의견수 0 조회수 3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00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3. 11.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예산 규모에 따라 공개 대상 사업을 정함 (안 제4조)

❍ 예산의 재원 및 예산 부서 등 공개내용을 정함 (안 제5조)

❍ 표기 위치, 글씨 크기 등 공개방법을 정함 (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4. 향후일정

❍ 입법예고 : 2025. 3. 11. (화) ~ 3. 17 (월)

❍ 상임위 심사 : 2025. 3월 중 행정복지위원회

❍ 본회의 의결 : 2025. 3월 중 제2차 본회의

 

  1. 의견제출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이어상 주무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dldjtkd521@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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