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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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5-29 | 의견수 | 0 | 조회수 | 389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57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적인 응급처치 중 하나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높은 시민 접근성과 각종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축제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제명 및 각 조문의 제목을 구체화하여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함(조례안 제명, 안 제4조~제6조) 나. 광주시 대표 축제 개최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에 대해 교육·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제3항)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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