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5-29 의견수 0 조회수 389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57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표적인 응급처치 중 하나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높은 시민 접근성과 각종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축제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각 조문의 제목을 구체화하여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함(조례안 제명, 안 제4조~제6조)

나. 광주시 대표 축제 개최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에 대해 교육·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제3항)

 

  1.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