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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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10-13 | 의견수 | 0 | 조회수 | 89 | 의견제출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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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고 제732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에서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종합계획 수립 등 (안 제5조) 나.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창업 지원사업 (안 제11조) 라.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12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안 제13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 * 전화 : 031) 760-4621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goldcrow98@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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