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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8-29 의견수 0 조회수 192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26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광주시 행정구역 내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와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환경오염행위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환경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하여 정함 (안 제3조)

다. 신고방법 및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처리결과의 통지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하여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1. 제정 조례안: 붙임
  2. ·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포상금)

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포상금의 지급)

다.「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1. 의견제출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an1119@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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