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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5-27 의견수 0 조회수 61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14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수여에 관한 조례 체계의 정비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문구와 어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명칭을 의회대상으로 하며, 훈격은 의장 표창으로 함.(안 제2조)
나. 시상은 제2차 정례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다. 행정 부문 후보자에 의원 추천 칭찬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라.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 전화 : 031) 760-4802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jj0312@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5. 붙임 :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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