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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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11-20 | 의견수 | 0 | 조회수 | 52 | 의견제출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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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고 제754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광주시의회의장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광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다.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5조) 마.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방안 수립(안 제6조) 바.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 근거 마련(안 제7조) 사. 갈등조정 업무 수행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명시(안 제8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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