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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3-08 의견수 0 조회수 35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95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점용료 수준으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시민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국가·지방하천 점용료 산정수준으로 완화함(안 제2조, 별표1)

나. 점용료 등의 조정률을 전년도 10%이상 증가에서 5%이상 증가로 완화함(안 제3조)

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비함(안 별표2)

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정비함(안 별표3)

마.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1. 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련법령 발췌서 :

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나.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마.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해당부분 발췌)

 

  1. 의견제출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an1119@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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