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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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의견수 | 0 | 조회수 | 35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95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점용료 수준으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시민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국가·지방하천 점용료 산정수준으로 완화함(안 제2조, 별표1) 나. 점용료 등의 조정률을 전년도 10%이상 증가에서 5%이상 증가로 완화함(안 제3조) 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비함(안 별표2) 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정비함(안 별표3) 마.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나.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마.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해당부분 발췌)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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