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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4-14 의견수 0 조회수 31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02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세부내용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다. 해당 괴롭힘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라. 신고자 및 협력자의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실태조사를 2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안 제13조)

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1. 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1. 의견제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ilil@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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