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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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4-14 | 의견수 | 0 | 조회수 | 316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02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세부내용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다. 해당 괴롭힘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라. 신고자 및 협력자의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실태조사를 2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안 제13조) 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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