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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10-13 의견수 0 조회수 51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30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013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상위 규정과 저촉되는 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문 명칭 수정(안 제7조)

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단서 조항 및 인용 조문 수정(안 제22조)

다. 불필요한 중복 문구 및 조항 간 인용 오류 정정(안 제25조)

라.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30조제6항)

마.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규정 신설(안 제30조제7항)

바.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기타 운영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단서 후단 조문 신설 (안 제30조제16항)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10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 전화 : 031) 760-4802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5868ej@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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