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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05-27 의견수 0 조회수 80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1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 시 보행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행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4805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emforhs309@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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