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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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6-01-26 | 의견수 | 0 | 조회수 | 48 | 의견제출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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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고 제759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광주시의회의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상호 충돌 모순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함 (안 제3조제1항제1호 자목 삭제 및 추가, 제5호 라목 삭제, 제6호 신설) 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상환 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3항) 다. 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여유재원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제1항) 라.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근거 법령을 상위법인 지방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기금운용관을 재난 업무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7조제1항)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4805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 emforhs309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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