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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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5-11-20 | 의견수 | 0 | 조회수 | 39 | 의견제출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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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고 제752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광주시의회의장
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여 산림자원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산불방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규정 (안 제3조, 안 제5조) 다.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사업 추진 사항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산불방지 활동 지원 및 관련 시설 설치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마.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안 제10조, 안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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