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11-20 의견수 0 조회수 39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52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120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여 산림자원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산불방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규정 (안 제3조, 안 제5조)

다.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사업 추진 사항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산불방지 활동 지원 및 관련 시설 설치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마.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안 제10조, 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11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