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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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3-15 | 의견수 | 0 | 조회수 | 311 | 의견제출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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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고 제648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별표를 분리하여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 구금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관련 조항을 분리함(안 제2조) ❍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별표 1) (당초) 11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 보조활동비 20만원) (변경) 15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 보조활동비 30만원) ❍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분리 신설함(별표 2) ❍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외 월정수당도 지급 제한(안 제4조)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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