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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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10-10 | 의견수 | 0 | 조회수 | 77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77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결과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근무지 내 출장 시 일비 이외의 교통비 및 식비 지급 규정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원의 국내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도록 하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따르도록 함. (안 제4조) 나. 공무원은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고 있으므로 의원의 여비 부정 수령 시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의견제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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