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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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의견수 | 0 | 조회수 | 17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91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생아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를 포함하여 확대 지급하려는 사항임. 나. 다만, 유산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은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6조)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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