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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11-20 의견수 0 조회수 57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53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120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교육·홍보·캠페인과 대여사업자 안내 등 실질적 예방·근절 활동을 규정하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방ㆍ근절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예방사업, 홍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11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 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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