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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11-11 의견수 6 조회수 157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80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생산자재 활용 장려와 건설노동자 고용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1.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로 지역업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 자재 사용과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우대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함(안 제3조)

❍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안 제5조)

❍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의 극대화와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행상황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1.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kws090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33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의견 목록
  • 번호: 6
    성명: 정○○
    찬성여부: 찬성
    의견: 찬성합니다~
    제출일자: 2024-11-14
    의견 찬성합니다~
  • 번호: 5
    성명: 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4-11-14
  • 번호: 4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4-11-14
  • 번호: 3
    성명: 안○○
    찬성여부: 찬성
    의견: 고물가,고환율 금융... ...
    제출일자: 2024-11-14
    의견 고물가,고환율 금융시장의 불안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광주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꼭 필요한 개정 조례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의 사업활동이 보장되고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조성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 시민으로서 "광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적극 지지합니다.
  • 번호: 2
    성명: 임○○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4-11-14
  • 번호: 1
    성명: 최○○
    찬성여부: 찬성
    의견: 규모의 기업들과 경... ...
    제출일자: 2024-11-14
    의견 규모의 기업들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광주시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광주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적극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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