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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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11-11 | 의견수 | 6 | 조회수 | 157 | 의견제출 | 마감 | ||||||
광주시의회 공고 제680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생산자재 활용 장려와 건설노동자 고용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시장의 책무로 지역업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 자재 사용과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우대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함(안 제3조) ❍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안 제5조) ❍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의 극대화와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행상황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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