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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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11-12 | 의견수 | 0 | 조회수 | 48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81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5조)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라.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2조) 바.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4조)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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