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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11-12 의견수 0 조회수 48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81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5조)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라.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2조)

바.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4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emforhs309@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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