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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10-07 의견수 0 조회수 6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71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인공지능·디지털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6. 의견제출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전자우편 : emforhs309@korea.kr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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