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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5-10-13 의견수 0 조회수 51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733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0 13

광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광주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처 지원, 심리 회복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8조)

라.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마. 지원금 환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0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라. 문의 및 접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 : 031) 760-2333 / 팩스 031) 760-1425

전자우편 whistle0426@korea.kr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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