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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8-28 의견수 0 조회수 35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25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던 수의 매각 예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유재산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로 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한 자율적인 수의 매각 사유를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기준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취득․처분으로 확대함. (안 제4조제3항제3호)

나.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일 때 등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수의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확대함. (안 제3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1. 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및 2022-76호)

 

  1. 의견제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ilee0625@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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